전보 등 징계 아니라 경고 조치에 이의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7월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오전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냈다.
이번 이의신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의 전보 조치가 아니라 이후 내려진 경고 조치를 대상으로 했다. 경고는 파면, 해임 등 정식 징계와는 달리 훈계성 조치다. 다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모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 받았다. 백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