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세관 수사 외압 의혹' 제기한 경찰, 경고 조치에 이의신청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7:28

수정 2024.07.31 17:34

전보 등 징계 아니라 경고 조치에 이의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제조해서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국제연합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제조해서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국제연합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7월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오전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냈다.

이번 이의신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의 전보 조치가 아니라 이후 내려진 경고 조치를 대상으로 했다. 경고는 파면, 해임 등 정식 징계와는 달리 훈계성 조치다. 다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모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 받았다. 백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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