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롤스로이스 男' 징역10년 판결에 불복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7:44

수정 2024.07.31 17:4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08.11.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08.11.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도주치사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 및 약물 검사에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여 이후 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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