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결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9:26

수정 2024.07.31 19:26

“위배행위 인식 단정허기 어려워“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받는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국정원장 재직시절, 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모씨를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부정 채용하였다는 서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는 조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고씨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