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취임날 강행
비공개 전체회의서 안건 의결
야당 "탄핵안 즉각 감행" 반발
비공개 전체회의서 안건 의결
야당 "탄핵안 즉각 감행" 반발
현재 방통위 운영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일인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후보 추천인사 중 6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방문진 이사진 내 여야 6대 3 우위로 MBC 사장 교체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이날 KBS 이사 추천에 대한 안건도 의결한 만큼 KBS 이사회도 방문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문진과 KBS 이사회의 임기는 각각 8월 12일, 8월 30일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배수진을 친 셈이 됐다. 7월 30일 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임명하면서 방통위 운영 최소 요건인 2인 체제만 갖춘 상태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방통위 6기는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인사 2명으로만 운영돼 왔다.
김준혁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