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밥 먹은 뒤 봉투 쳐다보곤 그냥 나가"..식당에 악취 나는 쓰레기 봉투 버리고 간 커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1 05:40

수정 2024.08.01 14:02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봉투째 가득 들어있는 생활 쓰레기를 식당에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YTN 보도 장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봉투째 가득 들어있는 생활 쓰레기를 식당에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YTN 보도 장면.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생활 쓰레기를 담은 종이봉투를 식당에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 외국인 손님 2명이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든 채 방문했다.

종이 봉투를 든 남성은 의자 옆 창가쪽에 봉투를 놔두고 밥을 먹은 후 들고 왔던 봉투를 그대로 놓고 식당을 떠났다.

테이블을 정리하러 온 직원에 의해 발견된 이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사과, 햄버거 포장지 등의 생활쓰레기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았다는 식당 매니저 A씨는 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일부러 버리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김밥, 배 껍질, 포장지부터 해서 별것이 다 들어있었다"라며 "딱 여는 순간 악취가 났다. 커피 테이크아웃 잔 정도는 놓고 가시는 분이 종종 있지만 생활 쓰레기를 통째로 놓고 가는 분은 처음이다"라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식사를 끝낸 (손님들이) 쓰레기 놔둔 곳을 보고 쳐다보고는 그냥 가더라”며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거 일부러 놔두고 갔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식당측은 이 외국인 커플이 쓰레기봉투를 일부러 버리고 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음식 값을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조회하면 신원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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