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인 가구인데, 오래된 '청약통장' 유지해야 하나요?" [혼자인家]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2 06:48

수정 2024.08.02 06:48

역대급 청약광풍 ‘동탄 롯데캐슬’ 300만명 몰려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전문가들 "청약 계획 있으면 꾸준한 납입 중요"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요 며칠 대한민국에 ‘광풍’이 불었다. 날씨 탓이 아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줍줍) 청약 때문이다. '로또청약'에 너도나도 몰려들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이틀 연속 마비가 됐다. 300만명 가까이 접속했다니,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게,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사후 접수물량(전용면적 84㎡) 1세대의 분양가는 2017년 최초 분양가인 4억7200만원이 적용됐다.
최근 같은 면적 매물이 14억5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당첨 즉시 10억원을 버는 셈이다.

300만명이라니... '10억 로또'에 대한민국 청약광풍

우리가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 상품으로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된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납입은 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납입 총액을 계산할 때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 통장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청약통장 납입 한도 개편안을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계획인데, 통장 가입자가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 이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문득, ‘그럼 1인 가구는?’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다자녀가구에 밀리고 신혼부부에 치이면서 노부모 부양자에 양보하면, 1인 가구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지?
"어차피 당첨 안돼요".. 해약 고민하는 1인세대

지난해 6월 방송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오래된 청약저축 통장, 1인 가구인데 유지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2005년 청약저축에 가입,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할 계획이라는 A씨의 이야기였다.

당시 그는 “매달 10만원씩 넣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된 이후부터는 납입을 안 하고 있다”며 “나중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지만, 저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환하지 않고 옛날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생활을 하다 보니 그동안 청약통장을 쓸 기회가 없었고, 현재는 청약통장과는 별개로 작은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자가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집에서 평생 살 생각이 없는 A씨는 추후 청약을 하거나 매매를 통해 다른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앞으로도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계획은 없이 살 듯한데, 언제 쓸지 모르는 이 통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해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사진=뉴스1
"청약, 조금의 미련이라도 있으면 꾸준히 납입하세요"

사연을 접한 전문가는 “앞으로도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청약을 도전할 생각이라면 가입하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지했던 납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못 넣었던 부분도 더 채워야 하며 선납을 통해 지연됐던 기간을 상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리지 않고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반면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오로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 40㎡ 초과하는 경우 청약통장에 쌓인 돈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다.


전문가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다. 문제는 과거에 미납 부분인데, 바로 채워 넣을 수는 있지만 납입 즉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대략 5년쯤 미납한 돈을 전부 납입하면 2년 정도 지난 후부터 미납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의할 건 반드시 미납 회차에 맞게 나눠서 납입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