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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불가상태 미리 알았나...검찰, 구영배, 티몬·위메프 본사 압수수색(상보)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1 09:28

수정 2024.08.01 09:28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구 대표의 주거지 및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티메프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계열사 티몬 판매대금 250억원을 해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인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팀장을 포함한 검사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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