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713g 밀수 러시아인 덜미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1 10:50

수정 2024.08.01 10:50

[파이낸셜뉴스] 국제우편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러시아 국적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러시아 국적 A씨(29)와 B씨(22)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국제우편으로 2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199.61g을, B씨는 지난 6월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513.7g을 각각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통상 대마초가 1회에 0.3~0.5g을 흡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1780번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피의자 A씨 관련 사건(인물) 개요도. 부산본부세관 제공
피의자 A씨 관련 사건(인물) 개요도.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던 A씨는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한 대마초를 직접 받는 대신 러시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수거·전달책으로 이용했다. 또한 적발 시 책임을 전가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마치 주범은 따로 있고 자신은 이용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하지만 세관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도피 생활 중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음성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범죄사실이 들통났다.

경남 창녕에 거주하던 B씨도 실제 수취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대마초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그의 주거지로 배달된 국제 우편 소포에 대마초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가상의 주범과 연락처를 만들어 자신의 밀수 혐의를 회피하거나 이용 당한 피해자로 위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마약밀수 수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은 마약 등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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