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계장관회의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안 발표
신사업에 대한 규제 지체 극복하려 도입
1년이상 소요 및 지연사업 7월 현재 78건
다른 주관부처서 승인 동일유사사업 특례 부여
샌드박스 승인된 유사사업 특례 부여
특례지정 후 사업 지연땐 부가조건 검토
부처 지자체 추진 성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
신사업에 대한 규제 지체 극복하려 도입
1년이상 소요 및 지연사업 7월 현재 78건
다른 주관부처서 승인 동일유사사업 특례 부여
샌드박스 승인된 유사사업 특례 부여
특례지정 후 사업 지연땐 부가조건 검토
부처 지자체 추진 성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
[파이낸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정 심의 기구가 신설된다.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특례를 부여해 본회의 전인 사전검토위원회 선에서 바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규제 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1266건 승인, 308건 규제 개선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 등으로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돼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대한 특례 부여 자체가 늦어진다고 판단,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조정·심의기구를 설치한다. 이해 관계자·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한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가 지연돼 규제특례위원회 상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에 1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은 7월 현재 78건에 이른다.
위원회는 사업자나 주관 부처가 심의요청을 하면 조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한다. 규제 부처와 지자체 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동일·유사 사업은 특례를 부여한다. 다른 샌드박스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높인다. 현재 다른 주관 부처에서 승인된 동일, 유사 사업이라도 전문위원회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를 거쳐야 해 심의 장기화의 원인이 됐다.
부처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특례를 부여한 후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실증을 부여하는 단계에서 실증 목적에 맞지 않은 과도하고나 비합리적인 부가 조건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부가조건을 검토하고, 혁신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부가 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심의해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에 표준업무 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 분야별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샌드박스 단계별 심의기준과 운영절차를 명확히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실증 완료 후 법령정비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책임을 부여한다. 실증기간 종료 후 규제 부처가 관성적으로 실증기간을 연장해 규제 개선을 지연하는 지적이 나와서다. 앞으로는 법령 정비를 하지않고 실증 기간을 연장할땐 규제 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 법령 정비가 불가능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 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 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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