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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게임 업계로도 영향…"산업 규제로는 이어지지 않아야"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1 15:55

수정 2024.08.01 15:55


넥슨캐시 안내 홈페이지 캡처.
넥슨캐시 안내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촉발된 선불충전금 문제가 게임 업계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게임사 사업이 주춤할 경우 티메프 사태처럼 선불충전금 형태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 받는 대상에 일부 게임사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머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미리 일정 금액을 충전해 게임을 하거나 게임 내에서 아이템 등을 살 수 있다. 대표적인 게임머니 시스템으로는 넥슨의 '넥슨캐시'나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의 '스토브캐시' 등이다.

게임머니가 선불충전 방식인 만큼, 선불금 관리 강화 등을 의무화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게임사의 경우 '채널링'을 통해 한 플랫폼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다양한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급 문제가 발생할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필요성이 대두된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도 이날 게임머니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게임사가 선불충전식 게임머니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게임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만큼의 최소 금액만 충전할 것을 권고한다"며 "선불충전식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게임사는 게임머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게임사들도 이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후로 게임머니에 대한 조사 등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특히 내부적으로 전금법 적용 대상이 되든 아니든 문제가 안 되게 관리하려고 관련 내용을 서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전금법 시행 이전부터 이용자 보호에 대해 충분히 대비했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머니 관련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만약 회사가 여력이 안 될 경우에도 피해가 최소화할 수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지나친 규제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별로 운영하는 플랫폼이나 게임머니 내용, 게임의 특성이 다 다르다"며, "(실제 도입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서 실제 현장에 맞는 적합한 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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