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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압수수색한 검찰, 영장엔 "1조원대 사기, 400억 횡령" 혐의 적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1 16:29

수정 2024.08.01 16:29

검찰이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위메프 측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위메프 측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자료와 계좌추적 근거 등을 토대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와 큐텐코리아,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의 사무실·사업장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3일 만이다.

"1조원대 사기 혐의" 적시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400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1조원대의 사기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기금액으로 1조원을 적시한 것은 아직 정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6·7월의 거래분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기준 정산기일이 지난 지연금액을 약 2134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올해 5월 거래분까지만 포함한 금액이다. 8~9월 중 6·7월 거래분이 미정산금에 추가되면 지연금액은 최대 1조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폰지사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물건을 판매하고 갖고 있는 대금은 물품판매 정산금으로 플랫폼(티메프)는 수수료만 가져가는 것이고 이 돈을 쓰면 안되는 것"이라며 "이 돈을 가지고 판매자에게 줘야하는 것인데 이 돈이 빠지면 어떤 돈으로(정산을 하느냐)"고 말했다. '돌려막기 사기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횡령금액 400억원은 큐텐이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다. 구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참석해 '400억원의 인수자금 중 일부를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티메프 등 관련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은 큐텐 자금 흐름에 대해 불법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는데, 검찰이 이를 검토하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회계분석요원과 계좌추적요원을 파견 받은 전담수사팀은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해외법인도 순차 조사"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 등 국내 법인들을 살펴본 뒤 순차적으로 해외 법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법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티몬·위메프부터 큐텐코리아, 그 위인 큐텐(싱가포르 법인)과 해외법인 위시까지 순차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티메프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더 이상의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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