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질에 침묵하는 '프리랜서'…고용장관 "노동약자보호법 적극 추진"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4 14:48

수정 2024.08.04 14:48

고용장관, 프리랜서들과 간담회
지난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대리운전기사, 마케팅 프리랜서, 번역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총 6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과 관련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이 있다"고 했다.

한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계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기업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약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산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회 활성화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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