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 구영배 대표 등 4명 고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1 16:58

수정 2024.08.01 16:58

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에서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 단체가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에서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 단체가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판매자 17명은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17개 업체의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자 대표로 나선 정주희씨는 "저희는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힘들게 겨우겨우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이라며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산금을 본인들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어 "회사의 경영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 없이 방치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고 유인한 후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 의도에 해당하며 사기 행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판매자 인증을 받은 피해자만 500~600명이 모여있다. 정씨는 "그중에는 2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본 업체도 있다. 아직 지난 6월과 지난달 정산금은 추산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 경영진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피해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번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도 강남경찰서에 다수 접수된 상황이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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