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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로 들어와 마약 유통…베트남인 검거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1 17:20

수정 2024.08.01 17:20

코카인 자료사진. 뉴스1
코카인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마약류인 코카인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8개월간 유통책을 추적해왔다.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잠복 끝에 지난달 19일 공사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의 거주지에서는 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87g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전북과 대전 등에서 함께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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