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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안 보고에 "국회 표결 결과 지켜볼 것"

연합뉴스

입력 2024.08.01 17:50

수정 2024.08.01 17:50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안 보고에 "국회 표결 결과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 국회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이 후보자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 위원장 임명 당일인 전날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다.
이에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시급한 주요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야당의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통과 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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