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업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파이낸셜뉴스]
#.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 원화 결제로 상품을 구입한 A씨는 당초 승인금액보다 대금이 과다 청구돼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 결제 관련 뿐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 최근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은 B씨는 기존 이용하던 정기구독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문의했다. 그 결과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됐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직접 변경된 결제 정보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 기존 사용하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카드사가 제시한 신규 대체 카드를 발급받은 C씨는 주요 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카드 유효기간이 종료돼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동일한 카드 판매 여부는 카드사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안내만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 최근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은 B씨는 기존 이용하던 정기구독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문의했다. 그 결과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됐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직접 변경된 결제 정보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 기존 사용하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카드사가 제시한 신규 대체 카드를 발급받은 C씨는 주요 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카드 유효기간이 종료돼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동일한 카드 판매 여부는 카드사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안내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승계, 카드 단종·대체카드 발급, 부당한 카드 사용 자제 등도 안내했다.
우선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를 할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니라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8%)가 부과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자동납부 중인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카드 정보 등을 등록해야 연체 및 서비스 해지를 막을 수 있다. 카드사는 약관, 가입 신청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발급시 자동납부 승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자동납부가 자동 승계되는 결제는 통상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카드사가 별도로 자동납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사용하던 카드가 만료·단종돼 대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카드 조건 및 혜택이 변경됐을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체 카드 발급 시 카드사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거나 이용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없이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소위 카드깡으로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 등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카드깡은 허위 가맹점을 통해 현금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이런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하락 및 금전 손실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이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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