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탑 철거시 안전사고 및 관람에 지장 초래"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 정당화할만큼 강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설치된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하남시가 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철거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지난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축조에 관한 부대시설로 적법하게 일괄 허가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전광판과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시정명령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기능을 하므로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심판 판정과 관객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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