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성 폭행,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황철순, 보석 신청 기각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2 13:56

수정 2024.08.02 13:56

재판부 "개전의 정 없다" 실형 선고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뉴스1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황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11일 1심에서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 소재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을 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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