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재명표 25만원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불참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2 15:48

수정 2024.08.02 15:48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25만원 지급법 상정 직후 개시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약 24시간 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직후 표결에 부쳐진 25만원 지급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