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25만원 지급법 상정 직후 개시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약 24시간 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직후 표결에 부쳐진 25만원 지급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