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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기분 좋은 휴가지 조성…고창군 집중관리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3 08:00

수정 2024.08.03 08:00

전북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한국관광공사 제공
전북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한국관광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요금담합, 불법 이용료 징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8월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구시포·동호 해수욕장과 주요 캠핑장 7개소의 주변 음식값,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앞서 고창군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휴가철 집중 방역소독도 진행한다.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계휴가철 집중 방역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보건소 1개반과 읍·면 14개 반으로 소독반을 구성하고, 해수욕장과 캠핑장 주요 관광지 등을 방역한다.


방역대책반은 24시간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위생 해충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당 지역을 찾아 방역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품은 고창군에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가 관리와 방역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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