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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4 11:15

수정 2024.08.04 11:15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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