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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대통령 수행중 쓰러진 외교부 국장, 끝내 면직 처리

뉴시스

입력 2024.08.02 17:35

수정 2024.08.02 17:35

치료 중 법정 휴직기간 만료…尹대통령, 위로전 및 위로금 전달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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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국장이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면직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이날부로 면직 처리됐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당시 동남아·서남아·태평양국가 등 30여개국 외교 실무를 총괄했다.

김 전 국장은 의식불명 상태였다 겨우 깨어났지만 그동안 '공무상 질병 휴직'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직무에 복귀할 만큼 회복되지 못했고 현행법상 휴직 기간이 만료돼 퇴직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 휴직은 최대 5년까지만 허용된다.

면직 이후에도 퇴직 및 장해 연금과 간병비 일부가 지원되지만, 휴직때와 달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명예퇴직도 아니여서 명예퇴직수당도 받을 수 없다.

외교부는 김 전 국장의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을 위해 2주간 성금을 모금했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부에 재직 중인 김 전 국장 배우자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김 전 국장은 1994년 외무고시 28회로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남아태평양과장과 시드니대 국제안보연구소 객원연구원, 호주 주재 참사관 등을 지냈고 2018년 3월 남아시아태평양국장에는 보임됐다.
이는 외교부 내 지역 국장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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