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않고 헌재 심판 임하기로
"탄핵소추 부당함 밝혀질 것"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로
"탄핵소추 부당함 밝혀질 것"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로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지 사흘 만이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통과하는 데 앞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전임과 같이 자진사퇴하지 않고 탄핵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탄핵소추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6조제4항 및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