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우려 높고 추가소비 효과도 미미...대량의 상품권 유통으로 큰 혼란과 불편 초래
정부, 총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통해 맞춤형 지원 실시
[파이낸셜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한 가운데 정부측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조치법안이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합동브리핑을 갖고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디"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지만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법률안 거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경제 회복,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법률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특별법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되며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디"면서 "이는 막대한 나라빚이 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채 발행에 따른 채무 급증을 우려했다.
이어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추가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법률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특볍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천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느게 정부측 입장이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큰 혼란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그는 "상품권 가맹점 분포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기간이 도과해 폐기될 우려도 지적됐다.
그러면서 그는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경영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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