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오는 13일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오는 13일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계획이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의 강제적인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심문에 출석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ARS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도 "기업회생이나 ARS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튿날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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