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필요…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의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고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달 초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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