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지자체, 퇴역소방차 등 불용품 개발도상국 무상 직접 지원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4 12:00

수정 2024.08.04 12:00

직접 개발도상국 정부 지방정부에 양여 가능...고시 제정 중소기업 해외진출도 지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력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연계한 불용품 무상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면서 라오스에 구급차, 사랑의 컴퓨터 등 불용품을 양여했다. 서울시는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면서 발생한 불용 수도계량기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시 등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9개 국가에 1천 20대의 불용 소방차를 양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不容品)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불용품은 자치단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수리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 등을 민간 등에 매각·양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제정으로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5일 부터 8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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