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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인상 환영..경기 활성화 긍정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4 13:23

수정 2024.08.04 13:23

[파이낸셜뉴스]
2024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에서 김재경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24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에서 김재경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예방 및 첨령성 제고에 이바지해왔으나 그간 물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 개정안이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식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원·부재료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임대료 상승이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외식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식사비 한도 상향으로 추가적 가격 인상을 단행할 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원재료비, 인거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휴·폐업 등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규제 개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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