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산관행 손질
이커머스, PG 겸업하던 관행 금지
대금 제3자 보관 에스크로 의무화
업계 "금융결제 컨트롤타워 필요"
이커머스, PG 겸업하던 관행 금지
대금 제3자 보관 에스크로 의무화
업계 "금융결제 컨트롤타워 필요"
■금융당국, 이커머스도 금산분리 검토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국내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한다.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이커머스 업체가 PG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판매자(입점업체)에 정산해 주는데, 정산 주기 관련 기준이 없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타워 마련·PG사 자본력 확충
금융업계에서는 △PG사 겸 이커머스 업체의 금융결제 업무 관련 컨트롤타워 및 규제 마련 △PG사 자본력 확충을 통한 금융권 전이 방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명확화 및 예치금 규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PG사가 자기 자본력을 키워서 티몬·위메프 같은 서브 PG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브 PG몰이 제대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PG사 자체적 관리가 어렵다면 서브 PG몰이 고객 돈을 유용할 수 없도록 PG사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갑질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지급결제 관련 정책은 금융위원회, 온라인 유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담당해 관리부처가 상이한 것이 문제"라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사로 규정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나 1차 PG사와 달리 티몬, 위메프가 '늦은 정산'으로 셀러들이 판매대금을 받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커머스를 겸하는 PG사들이 셀러들에게 2~3일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업자를 위해 마련 중인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통상 신보는 기업 1곳당 3억원 한도, 보증비율 90% 범위 내에서 재난 특례보증을 제공했다. 다만 금감원이 티몬·위메프 판매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한도나 금리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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