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주요 내용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워크숍 운영 협력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와 함께 내부통제·감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인력 상호 지원 등 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삼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환경 분야 대표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로 투명 경영 강화에 한층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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