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4 18:32

수정 2024.08.04 18:32

채권자 협의회 구성여부 관건
미정산사태 재발 방지책 시급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붙인 우산을 쓴 채 시위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붙인 우산을 쓴 채 시위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일 회사 측과 채권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난마처럼 얽힌 티메프 사태 해결에 숨통이 트인 듯하지만 실상은 갈 길이 멀다. ARS 프로그램의 성패 여부에 따라 티메프 사태가 급속 호전되거나 또다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서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승률은 꽤 높은 편이다.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22개 업체가 절차에 돌입, 10곳이 자율조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문제는 ARS 절차가 성공한 사례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주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이 주채권자가 되면 이래저래 회생절차에서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은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갖춘 데다 그간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 쌓인 노하우가 많다. 반면 티메프의 경우 금융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더구나 전체 채권자가 11만명에 달한다. 이는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주채권자의 주도력이 떨어져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뜻한다. 당장 11만명이나 되는 채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ARS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내야 하는데 단기간에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자칫하다간 ARS 프로그램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런데 진행 여하에 따라 ARS 프로그램은 최장 3개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 시간도 지연되고 협의마저 무산되면 법원은 결국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소비자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다. 구조조정 플랜을 통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을 보면 정상화를 낙관할 수 없다. 채권단과 협의 과정에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고 있고, 이미 발생한 피해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들도 오늘내일하는 상황이다.

결국 ARS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ARS를 통해 회사를 살릴 기회를 얻은 티메프 측이 변칙 협의안을 만들어 추후 논란이 된다면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한 협의안을 짧은 기한 내에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와 별개로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