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름휴가 돌입했지만 업무는 계속
野 단독처리 방송4법, 정부 이송된 상태
6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 거부권 건의할 듯
다만 25만원법·노봉법은 정부 이송 前
이에 尹 복귀 후 일거에 재의요구 관측도
용산 방침은 '정부에 오는 대로 절차 착수'
광복절·주택·체코 등 국정현안 집중 위함
따라서 尹 휴가 중 2차례 거부권 가능성도
野 단독처리 방송4법, 정부 이송된 상태
6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 거부권 건의할 듯
다만 25만원법·노봉법은 정부 이송 前
이에 尹 복귀 후 일거에 재의요구 관측도
용산 방침은 '정부에 오는 대로 절차 착수'
광복절·주택·체코 등 국정현안 집중 위함
따라서 尹 휴가 중 2차례 거부권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지방 민생 현장과 군부대 등을 방문한다는 계획인데, 휴가기간에도 현안 보고는 지속적으로 받는 만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군부대 격려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8일 휴가기간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고 거제 고현종합시장과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현안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업무를 처리한다. 휴가기간 떠오를 시급한 사안으로는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한 법안들이 있다.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은 위헌·위법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고 있다.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제의 법안들을 심의해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는 수순을 밟는다. 앞선 거부권 행사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의안을 의결하고 재가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법안들은 방송4법 외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다만 이 중 방송4법만 7월 30일 정부에 이송됐고, 민생지원금법은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넘은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때문에 절차상 6일 국무회의에는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건 방송4법 뿐이다.
이에 방송4법,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윤 대통령이 복귀한 뒤에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거부권 행사는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면 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 필요성이 뚜렷한 법안들의 경우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구태여 시기를 맞춰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단 정부에 넘어오는 대로 재의요구를 하는 방향이다.
이는 이달 중 고심해야 할 국정 현안들이 많아 정쟁 사안은 신속히 일단락 시키기 위함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메시지와 특별사면,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 내달 체코 순방을 위한 원전 건설 사업 점검 등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민생지원금법이 이번 주 내에 정부에 이송된다면 곧장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