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최근 5년, 북중러 등 국내·외에서 7121건 사이버 공격 받아
-전문 조직 구성·정보보호 체계 강화로 단 한 건의 해킹 피해도 없어
-병무청 "병역자료 해킹에 안전·보관... 지능형 방어 체계 구축 추진"
-정부 기관 등 대상 무차별 사이버 공격 급증 추이...대표적 모범사례
-정보 전문가 "사이버 해킹 공격에 총력 대응... 빈틈없는 태세 갖춰야"
[파이낸셜뉴스]
-전문 조직 구성·정보보호 체계 강화로 단 한 건의 해킹 피해도 없어
-병무청 "병역자료 해킹에 안전·보관... 지능형 방어 체계 구축 추진"
-정부 기관 등 대상 무차별 사이버 공격 급증 추이...대표적 모범사례
-정보 전문가 "사이버 해킹 공격에 총력 대응... 빈틈없는 태세 갖춰야"
최근 5년간 국내·외로부터 70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뚫리지 않는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처, 언론사, 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보안이 뚫려 국가안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민감한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해킹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교한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갖춘 곳은 과연 어딜까?
바로 징집·소집과 병무행정 등을 총괄하는 병무청이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121건의 대내외적 무차별적인 해킹에도 정보보호 시스템 확립과 즉각적인 차단 조치, 상시 감시체제 가동 등으로 단 한 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보기관으로서 군 복무와 관련된 중요한 병역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내·외 해커들에게 민감한 타깃이 될 수 있다.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에서 병무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모범적인 대표적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문 조직 구성,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 구축
이 같은 병무청의 전산망 보호 시스템의 성과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해 온 결과이다.
병무청은 국가 사이버안보센터와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반영해 알려진 각종 위협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안정책을 최신자료로 현행화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화된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해 역량을 강화했다. 2021년 7월에 정보보호팀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운영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팀에 선발된 직원들은 전문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전체 직원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및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는 '망분리 체계'로 병역자료 등이 담긴 내부 업무망과 국민들이 민원신청 등을 위한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내부 업무망 접근을 원천적으로 단절·차단·관리함으로써 외부 해킹의 위험성을 크게 낮췄다.
2단계는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이다. 내부 업무망도 통제를 강화해 본인확인(인증) 및 업무 권한을 제어하고 비인가 단말기(PC 등)에 대해서도 망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한 매체제어 시스템을 통해 내부자료의 외부 전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으로 민간상용메일을 통한 외부 자료전송을 막고 있으며, 외부 자료전송은 보안이 강화된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병역자료 DB와 모든 문서들은 암호화해 관리되고 있어 병무청 외부에서는 복호화가 불가능해 자료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이어 3단계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이다. 병무청 망과 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확인·분석해 각종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한다.
안전센터 관제 모니터에 위협 징후들이 표출되면, 관제요원들이 직접 침입 시도 등 각종 이상 행위들을 확인하고 차단한다. 이어 위협 상황에 대해 원인 분석→보안 취약점 개선→관련 프로세스 실행 차단→·비인가 소프트웨어(SW)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사이버 보안 위기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공격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특정 기업·국가·인프라 등을 목표로 빠른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신냉전을 틈타 북한, 러시아, 중국 등 현상변경 진영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사이버 영역을 제3의 전장으로 규정하고 전문화된 해커와 해킹 그룹을 양성해 사실상 사이버 전쟁에 준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경우 과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올해 4월에 북한의 대표 해킹조직 3곳(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이 합동으로 국내 방산업체를 악성코드로 공격하여 10여곳을 해킹하고 기술자료를 탈취했다.
이어 북한은 5월에는 법원 전산망에 2년간 지속적으로 침투해 내부 서버들에 악성코드 감염시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해커 니옌은 올해 1월 국내 웹사이트 중 보안에 취약한 IP주소 1만개 이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해킹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등 한국에 대한 해킹을 부추기기도 했다.
앞서 중국의 해킹조직 ‘샤오치잉’은 지난해 1월, 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2000개 이상 해킹하겠다고 선전포고한 바 있다. 같은해 2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예고하는 등 대규모 해킹 작전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연구소 등 일부 보안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해킹을 당했다.
친 러시아 해커집단 사이버 드래건(Cyber Dragon)은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회의 참석 이후 ‘한국은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 정권을 지지하며 러시아 혐오증을 조장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와 금융사 5곳을 공격했다. 또한 해킹그룹 데드섹(DedSec)은 정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약 1시간 정도 접속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이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보통신(ICT)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격 또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 진화에 대응...차세대 탐지·방어 체계 구축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역 의무자들의 병역 자료를 관리하면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병무청에선 차질없는 병역이행을 위해 병역의무자들이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으로 편입,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세부터 현역·보충역 등의 병역이행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역 이후에도 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20대 남성 대다수의 의료 기록을 포함한 병역자료로 평시 군 입영과 전시 병력동원 등과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해킹에 의한 병역자료의 위변조 및 외부 유출은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병역자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보호 의식, 사이버 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운영·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병무청은 거듭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챗GPT 등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의 부각 등 ICT 환경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신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5년에는 차세대 지능형 침입 탐지·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보보호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전·평시 병역자료 및 비밀자료를 빈틈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단 한 건이라도 보안사고 없이 철저한 관리로 병무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손꼽히는 정보계통의 전문가인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병무청의 ‘전문화된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해킹 방어’가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비한 실존적 총력 대응에 빈틈없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