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이커머스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6:45

수정 2024.08.05 16:45

금융위, 업계 의견 청취..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의견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내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보험 의무화로 대금 미정산 방지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G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티메프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해 월매출 또는 예약 매출 얼마 이상 등 기준을 설정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카드사→PG사→이커머스→이커머스 입점업체(셀러) 순으로 정산된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역순으로 진행,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티몬·위메프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불 절차 관련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있는 PG사가 티몬·위메프 대신 온라인 결제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KG이니시스·KICC·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티몬·위메프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넘겨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자 PG사가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도 커진다.

PG업계 관계자는 "힘의 논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PG사가 지급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서 룰 세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내 제도개선 발표..정산자금 유용 방지 등이 핵심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티몬·위메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크게 △정산주기 단축 △정산대금 유용 방지 △PG업체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개선 발표를 앞두고 국회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커머스 업체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