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 인상 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방세수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방비 확충을 위한마땅한 재원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일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2.24%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주도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지분야 지방비는 지난 2018년 12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원으로 9.8%증가했다.
때문에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 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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