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십조원 삼성동 땅 소송서 봉은사 항소심도 패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0:57

수정 2024.08.05 14:31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불자들이 합장을 하고 있다. 2024.5.15 /사진=뉴스1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불자들이 합장을 하고 있다. 2024.5.15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수십조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다.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원에 낙찰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상하고 있다,
봉은사는 2007년부터 한전에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땅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전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봉은사는 2020년 2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상공부가 땅을 사들일 당시 거래 상대방은 봉은사가 돼야 하는데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의 거래 상대방으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매각 당시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옛 불교재산관리법)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각된 토지가 경내지(사찰에 속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경내지라 하더라도 사찰로서의 존립이나 목적 수행과 무관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봉은사가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봉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도 사찰 재산 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해 2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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