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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법적 문제 없다"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1:40

수정 2024.08.05 11:40

의정부지방법원, 시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
고양시 제공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이 내렸다.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시는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12억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별관에 집중해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의 업무환경 역시 향상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 6월, 작년 4월에 고양시로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백석 업무빌딩)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 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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