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 킥보드 폭주족' 등장에..PM 규제 강화 목소리 이어져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6:20

수정 2024.08.05 16:20

PM 사고 늘고 10대 비중 높지만
전문가 "운전면허 확인도 유명무실"
PM 2대 이상 줄지어 통행해도 문제없어
전동 킥보드 /사진=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대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족'이 등장해 논란이다. 지난 4일에는 서울시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일대에서 '따릉이 폭주연맹(따폭연)'의 정모가 예고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PM 교통사고는 2389건이었다. 지난 2022년 2386건, 지난 2021년 173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PM 사고는 10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 2022년 기준 19세 이하가 벌인 PM 교통사고 건수는 1032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 건수 대비 43.2%에 달한다.

최근에는 도심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근처로 난폭 운전을 하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시내 인도와 차도에서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왔다. 영상에서 이들은 보행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위협하거나 행인의 뒤에서 괴성을 질렀다. 차도를 역주행하거나 대형마트에서 킥보드를 타고 곡예 운전을 하는 모습의 영상도 있었다. 단속하려는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는 영상에 경찰 비하 표현을 적은 게시물도 있었다.

이에 따라 PM 이용 시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제호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PM은 원칙상 면허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데 무면허 청소년도 빌린 면허증으로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공유 PM 업체에서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유 업체에 회원 가입 하면서 면허 인증을 받을 때 정부의 운전면허관리시스템에 접근해 진위 여부 판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상 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도로교통법 46조(공동위험행위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2대 이상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험을 초래해선 안 된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나 PM은 도로교통법상 규정은 있고 범칙금이 없는 경우도 많아 붙잡아도 훈계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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