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력, 제한된 권한 등 고질병....2기 공수처 몸집 키우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6:54

수정 2024.08.05 16:54

경찰서장급 '총경'까지 수사범위 확대 의견
공수처 및 정치권에서 조직 강화 목소리 커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력난과 제한된 수사 및 기소 범위 등으로 눈에 띄는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몸집 키우기'를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은 경무관 이상으로만 한정된다. 이를 경무관보다 한 단계 아래 계급인 총경으로까지 넓히자는 얘기다.

공수처는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이 총경이고, 절대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경찰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일선 청을 두고 있는 검찰보다 경찰과의 유착 위험이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공수처는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관할로 규정하는 것에도 공감대를 드러냈다.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공수처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나 뇌물수수 등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그동안 적은 수사인력, 제한된 수사 및 기소 권한 등으로 인한 타 수사기관과의 마찰 등을 겪어왔다. 끊임없는 잡음 사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1기 공수처의 실적 부진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이탈과 내홍 문제도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아래에서의 2기 공수처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조직 정비 및 강화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을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의 조직 규모를 2배 가까이 키우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수처 역시 지난달 검사와 수사관,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 부서를 현행 4부에서 5부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처장은 후보자 시절 "작은 조직으로 구성돼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
처장이 된다면 개선할 방안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입법 시도가 현실화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수처 조직의 구조적 한계점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채 상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조직인 만큼, 입법 논의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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