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국회에 ‘공동담보’ 사각지대 해소 촉구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4:58

수정 2024.08.05 15:00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경매 종결까지 지원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부산과 경기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공동담보’로 묶인 물건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 발목이 잡혀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꼬집었다.

이단비 부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똑같아 보이는 전세사기도 들여다보면 많은 유형이 있다. 주로 신탁사기,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가 대표적”이라며 “이 중 다세대 공동담보 유형은 전국에서도 부산과 경기 수원에 특히 밀집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부안과 여당안에는 안타깝게도 ‘공동담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할 정도로 미미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담보 물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담보 물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공동담보는 건물을 지을 당시, 은행권 대출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각 등기 물건을 하나로 묶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놓고 돌려막기를 하다 경매가 잡힐 경우, 공동담보로 묶인 건물은 전 세대가 낙찰돼야 종료된다.

다세대 주택 경매의 전 세대 낙찰까지는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공동담보 건물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어 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경매로 잡힌 물건의 경우, 경매가 끝나야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대책도 LH 우선매수권 양도 뒤 경공매가 끝나야 차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과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동담보 전세물건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건물의 일괄매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동담보 건물에서 발생한 경매차익금에 대한 안분배당도 피해자들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이동균 변호사는 “부산은 특히 공동담보로 인한 다세대주택 피해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공동담보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액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경매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문제가 지연되면 될수록 피해자의 고통도 길어진다.
이에 공동담보 피해건물에 대해 일괄 매입과 함께 피해 차익금에 대한 피해자 추가 안분배당 등을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지원 논의 자리에서 공동담보에 대한 얘기는 법적인 어려움만을 말하고 있다.
최근 마련된 여러 자리마다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 ‘제발 주목해 달라’ 외치지만 거듭되는 거절과 난색에 이젠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동담보 피해에는 등을 돌린 것 같다”며 “부디 두루 살피시어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민생 특별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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