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부터 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영
연구생활장려금 받으려면 대학서 신청해야
연구생활장려금 받으려면 대학서 신청해야
[파이낸셜뉴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있도록 학생인건비를 매달 80만~110만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 인건비가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연구생활장학금을 받으려면 대학이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 풀링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매년 말 연구자가 적립한 인건비의 일부를 공용 재원화해 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각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그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 계정도 병행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또 매년 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한다. 이는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을 촉진하고, 기관 차원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에서 표창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라며, "다만,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번 기관단위 관리 신청 공고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이날대전 기초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13일까지 호남권, 영남권, 수도·강원권 등 권역별로 진행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