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다.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원에 낙찰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상하고 있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상공부가 땅을 사들일 당시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의 거래 상대방으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봉은사가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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