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모전 반복하는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불확실성만 키운다

조은효 기자,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8:11

수정 2024.08.05 18:11

경제계 "심각한 개악"
거부권 행사해도 재발의할 듯
외국계 기업 이탈 부추길 수도
소모전 반복하는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불확실성만 키운다
거대 야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와 거부권 정국의 반복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의 요인인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계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지만, 야당의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외국 투자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야당이 극단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저지시켰던 21대 국회 당시 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참담하다"는 반응과 함께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법률상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한데도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저지시켰던 21대 법안보다 수위가 한층 세졌다는 게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노조원의 파업 참여 허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및 노조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면제 등이다.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노조 근로자가 이른바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에게 즉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통상 정부 이송까지 1주일가량 소요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시점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다만 경영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야권의 재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소모적 법안으로,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 전문가는 "산업현장의 불안감이 엄청난 데다 반복되는 발의와 거부권 정국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면서 "차라리 근로자 지위 향상을 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제계는 외국계 기업의 이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제2의 파견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외국계 기업인 한국GM은 대표가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지난달 말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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