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예방책 없는 전기차 화재… 관리는 ‘지자체 각자도생’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8:21

수정 2024.08.05 18:21

인천 주차장 사고로 커지는 공포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없어 혼란
경북, 주차구역 지상화 등 팔 걷고
화재 감지시설 등 2차피해 최소화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아파트 주차장 등 집단건물 내 전기차 대형 화재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작 화재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대응 매뉴얼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안전관리 강화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5일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현행법이 조속히 정비돼야겠지만 그때까지 조례에 근거해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도민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시행 중이다.


도는 지난 5월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 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처럼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 도 제·개정한 조례에는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 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도는 전기차 보급 사업과 함께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자 중 도내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도민만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충전기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상 설치 대상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는 사례도 있다. 이번 화재 직후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지하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련 안건이 다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은 더 높아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미관상 이유나 보행자 안전,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지상주차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으면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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