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종자 CCTV·카드내역 등 영장 없이 확보 가능해진다 [잃어버린 가족찾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8:25

수정 2024.08.05 18:25

실종아동법 개정안 가이드라인
경찰 즉시 확인정보 범위 넓어져
자료제출 거부땐 징역 1년↓·벌금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 될듯
울산 북구 화봉동 한 공원 놀이터에서 경찰이 지난달 17일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
울산 북구 화봉동 한 공원 놀이터에서 경찰이 지난달 17일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부터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경찰은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CCTV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경찰의 실종 관련 초기 대응역량 강화로 이어져 수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규칙 3건을 의결했다. 개정되는 규칙에는 경찰관서장이 실종아동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제공받은 정보에 관한 요청 대장과 파기 대장을 경찰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안에서 실종아동 수색 등 목적 달성 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번 규칙 개정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기관에 별도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남용·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또는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실종아동법과 관련 규칙 개정으로 실종아동 수색, 수사에 있어서 시간과 절차가 단축돼 실종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