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과 차량 대여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여부를 점검해 여름 휴가철에 증가하는 무자격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여약관 및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타시도 영업소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해 미등록 영업소 운영, 영업소 외 지역 상시주차 영업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체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