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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대통령에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건의..."공영방송 편향성 악화우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11:03

수정 2024.08.06 11:03

한 총리 "수정 보완없이 대통령 임명권 침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송 4법은 그동안 공영방송 편향성 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에 방통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처리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 요구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대통령은 취임 후 16~19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되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난7월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후 두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윤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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