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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자진시정안 제출 본격 시행…PEF 설립 등 신고면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12:00

수정 2024.08.06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8월 7일부터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그간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다.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표=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표=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결합도 현행처럼 금지할 수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하였음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이같은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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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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