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티메프 피해 업체 특례보증 받으세요" 협약 프로그램 9일 사전신청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12:00

수정 2024.08.06 12:49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9일부터 사전신청
기대출 대한 최대 1년 상환유예, 만기연장 지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위메프·티몬에서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업체는 최저 3%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1%p 가량 낮다.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 사전신청을 시작해 실제 자금 집행은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후속조치다.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274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날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체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누리집 내 판메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에 매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 중인 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제일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 역시 오는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으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8월 7일 발생한 연체는 제외해 고려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시 연체가 해소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금액 한도 최대 3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한다.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저 3.9~4.5% 금리로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금리가 1%p 이상 낮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 사정신청을 받고 14일경 실제 자금 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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