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찾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위원은 입장 전 취재진에 "방통위는 독립기구이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은 항의 방문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현장검증이었기에 충돌은 없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방문증 발급과 장소 준비 부실 등을 놓고 방통위가 비협조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전에 불참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도 "김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김 직무대행이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자료에도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과 국장급 간부들은 "법제처에서 재의 요구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회신했는데, 이후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해서도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비공개 사안이고 김 직무대행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 및 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 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관련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과 국장급 관용차량 운행 일지,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세부 행적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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